업무혁신 우수기관에 정통부, 국방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가 선정됐다.
또 우수사례에는 산자부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 다면평가’, 병무청의 ‘병무이행의 자율성 확대’, 해수부의 ‘천적을 이용한 항만공사주변 환경피해의 성공적 해결’, 행자부의 ‘각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17일 대통령 주재 중앙부처 업무혁신 담당관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업무혁신 우수부처는 추진조직의 적정성, 혁신문화 수용도, 지속성, 편리성, 혁신사례 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실국과장 설문조사 및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 혁신사례 실적분석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됐다.
업무혁신 우수사례는 △업무혁신 계획 수립에 대한 독창성, 실현가능성, 구체성(30%) △집행에 대한 장애요인 극복, 일정의 시의 적절성(20%) △성과에 대한 혁신성, 파급효과, 대국민체감도, 비용절감효과(50%)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부처별 실무평가(60%)와 네티즌 평가(40%)를 종합해 선정됐다.
한편 혁신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11월까지 부처청 등 42개 기관의 업무혁신 활동평가를 위해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업무혁신 표창선정위원회를 구성, 부처 및 사례 선정에 나선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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