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폐지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일정비율 신규 편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방송법 개정 대안이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위성DMB에 대한 구분을 없애 수정발의함으로써 논란이 됐던 정범구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배기선 문광위원장은 16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SO에 대기업 소유제한 폐지 △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 △유해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TV방송시청차단장치 장착 의무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화 등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문광위 대안으로 제안키로 했다.
반면 정범구 의원의 뉴미디어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DMB와 위성DMB에 대한 구분없이 그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다만 문광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 의원 발의안은 DMB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DMB의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DMB사업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문제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겸영제한 문제 △사업허가 또는 허가추천과 관련한 근거규정 △동시재송신 및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와 법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또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문제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의 겸영제한 문제의 경우 위성DMB의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통신사업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사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재송신 및 의무전송채널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제한된 주파수 환경과 채널상황 그리고 소형의 단말기로 휴대·이동수신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채널 구성과 운용 및 재송신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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