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소유주 이민주씨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1일 수도권 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의 소유주이자 조선무역 회장인 이민주(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7년 10월 자신과 친·인척이 지분을 소유한 S상호저축은행을 이성용 씨가 경영하는 피앤텍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대금을 22억원가량 낮게 적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 법인세 2억8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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