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시 개장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간외 매매시장이 개설되고 장중에도 자기주식 매매가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내달 1일부터 장개시전에도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 이상의 대량매매와 시간외 종가 매매, 바스켓 매매 등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개정,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외 매매시장(3시 10분부터 4시까지)의 매매시간 부족 현상을 해소, 유동성을 높일수 있게 됐으며 해외 시장의 거래 수요도 국내 시장으로 적극 유치할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자기 주식 매매는 장 개시전에만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장중에도 가능하도록 자기주식 및 자사주 신탁 매매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외국 국적 보유자를 무조건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통계 체계를 세분화해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외국인과 ID가 없는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 정확한 외국인 투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일 공시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한을 다음날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 20분으로 앞당기는 한편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했으나 전자공시시스템 접수가 마감돼 공시를 못한 경우에도 신고 시한을 다음날 오전 7시 20분까지로 40분 앞당겼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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