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010 부당광고 직권조사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전이 가열되면서 부당광고 시비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 이동성관련 광고와 경품행사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이동통신사들의 ‘010’관련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들 회사에 가격·품질 비교 광고내용의 객관적 근거자료와 경품행사내용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사의 광고내용중 △가격·품질 비교문구가 비교광고 기준에 적합한지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사용해 비방하고 있는지 △경쟁사 고객유인을 위한 각종 경품행사 내용이 광고표현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광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내리는 한편, 앞으로도 번호 이동성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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