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수가 자그마치 1200여대에 육박하지만 관리와 운영은 원칙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최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경찰청이 설치·운영하는 감시카메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7대 도시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수는 무려 1178대에 달했으나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경찰청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466대,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712대다.
그러나 교통흐름조사용 CCTV의 경우에도 촬영범위가 40m에서 2km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이 인식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또 자료 보관기관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차등적인 것으로 드러나 프라이버시 보호와 엄격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 전후 고지 의무 및 동의절차, 녹화 및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감시받는 이들이 운영실태를 역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행동측은 7개 시의 경찰청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 외에도 서울시내 3개 구청(종로,관악,강남)이 운영하는 감시카메라도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67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35대), 방범용 CCTV(5대) 등 107대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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