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사자원관리(ERP) 전문업체인 KAT시스템(대표 국오선 http://www.kat.co.kr)이 13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KAT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대출 상환 및 영업손실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16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여만에 법정관리 개시 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통해 KAT시스템의 기초정보 소프트웨어와 ERP솔루션을 구매한 2000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흥은행 지점장을 거쳐 신성통상 상임감사, 원덕제지 법정관리인을 지낸 박오현씨(52)가 선임됐다. 국오선 사장에 대한 공동 관리인 선정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AT시스템은 앞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수행과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며 재건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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