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행 IMT2000 단말기에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가 세부적인 보조금 허용 기준과 보조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너무 많아지거나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보조금의 규모 등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예외조항을 규정한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시행령의 내용은 ‘신기술개발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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