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공유 근절 `팔걷었다`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및 불법 파일공유를 근절 하기 위해 ‘자율과 양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받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자율과 양성화’의 이면에는 더욱 강한 법률적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사이트에 대해선 서릿발 같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우선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및 불법 파일공유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정품 사용 홍보용 CD 1만장을 만들어 전국 콘서트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국내 대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저작권법상의 위법성과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를 알리겠다는 속내다. 즉 불법복제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을 먼저 꾀하는 자율적인 ‘당근책’이다.

 불법 음악사이트에 대해서도 1차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양성화가 추진되기 어려운 사이트는 온라인상의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 규제 등 법적단속을 감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상의 불법 음원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철 Fe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음악 한곡을 제작하는데 평균 1억원 이상, 많게는 수억원이 드는데 무단 복제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며 “더욱 큰 문제는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하므로써 창작의욕마저 시들해져 결국 문화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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