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시행령` 마련 의미와 전망

대기업 편중 해소, `규모의 전문화` 유도

 정통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내놓음에 따라 대기업 편중현상과 과열경쟁, 덤핑수주 등 오랫동안 지적돼 온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병이 해소될 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통부가 시행령 제정으로 3억원 이하 소규모 단일 시스템통합 및 SW 개발사업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중소, 전문업체들은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매년 정통부가 고시하게 될 사업금액 하한선과 참여 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근거와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참여 지원 방안=정통부는 매출 3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업 규모에 따라 참가 기업을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에 소프트웨어 전문 벤처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사업을 비롯, 본사업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사업 및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금액 하한선을 두지 않아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반응=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핵심은 사업참여 제한 범위(사업 추정금액)다. 대기업들은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SDS 공공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협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업체들은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G CNS 공공사업본부 관계자도 이번 시행령(안)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무리수를 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e-컨설팅의 이영희 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모의 전문화’에 타깃을 맞추고 있는데,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고객이나 사업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며 “과잉경쟁을 통해서 공멸하는 길로 가는 길 보다는 새로 기준을 정해 규모의 전문화를 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아 남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 신설=시행령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수발주를 둘러싼 업체간 분쟁이나 하도급 분쟁, 계약 분쟁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정통부가 업체들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계약 관행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나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을 담당해 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이관해 오는 방안을 정통부에 건의했으나 두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서로 달라 업무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혼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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