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에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뉴미디어 도입을 위한 부분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만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 배준동 PMSB 사업추진단장은 “현행 방송법하에서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사업자 지위 부여가 가능하므로 매체 도입의 근거는 확보돼 있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행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의 전체채널 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 및 보도전문 채널을 1개 이상으로 완화하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수를 오디오 채널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배단장은 이어서 “주 타깃이 휴대형 단말기인 위성DMB는 일반 휴대폰과 호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가 이동전화와 동일한 CDMA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E를 기술 표준으로 채택했으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지상중계기(갭필러)를 국내 기업들이 개발 공급하기에도 용이하다”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상파DMB와의 호환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단장은 “위성DMB와 지상파DMB의 변조방식은 방식별로 최적화된 방식이 선정됐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호환을 위한 기술방식 통합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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