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글 도메인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좋은 네이밍 등록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도메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상표권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글.kr 등록 서비스 시작으로 한글.com 및 한글.net 도메인 등록이 평소보다 2∼4배 급증하고 있지만 상표권을 가진 곳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글.kr과는 달리 한글.com은 이 같은 사전조치가 전혀 없어 도메인 스쿼팅(사재기)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엘국제특허법률사무소(www.takebrand.co.kr) 최석원 변리사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도메인 등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당 도메인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려면 상표등록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표법 50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국내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상호, 서비스표, 영업표, 도메인 네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넬과 하이마트의 경우 영문 도메인 이름은 사이버 스쿼터들에 의해 점유당했지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감안돼 한국 샤넬사와 하이마트사에 도메인이 이전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도메인 스쿼팅 뿐만 아니라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이후에 타인이 동일한 문자 표장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한다면 현재 법제하에서는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에 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에 대한 문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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