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킹 등 금융 전산망 불법행위 손배청구 강화

금감원 비상히 안전대책 마련

 파업과 해킹 등 금융회사 전산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강화된다.

 또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정재)은 파업, 화재, 해킹 등의 비상사태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 부여 및 필수 전산요원의 전산센터 무단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관련 입법계획에 포함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파업, 해킹, 소프트웨어 불법변경 등의 전산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발·고지를 강화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강화키로 하는 등 법률적 측면의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IT부문의 비상지원체제도 강화해 △파업시 금융회사 핵심전산업무 종사자의 근무지 이탈방지를 위해 비노조원 중심으로 핵심업무 비상지원인력을 확보·운영 △전산센터 개발인력과 운영인력을 완전분리,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운영함(중기대책) △IT개발을 제외한 IT운영 및 관련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장기대책)하는 등 재해복구 및 파업 등의 위험에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추진됐던 ‘재해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 구축도 일정한 준비기간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산망 안전대책을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및 리스크 평가시 적극 반영 및 적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IT부문 평가 등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감봉과 면직 등 전산망 안전대책 관련 위반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자체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비상지원인력으로도 전산가동이 불가능해 금융회사 전산망 가동이 중단될 경우 예금 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지급 금지 등 금융감독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김용범 IT업무실장은 “금융전산망의 안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요소이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대책을 관련법령에 반영건의하고 각 금융회사에도 자체 비상시 전산망 안전대책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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