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 인터넷(2.3㎓)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선정기준이 후발 통신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휴대 인터넷은 기존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PC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하는 WLAN과 달리, 노트북 컴퓨터나 개인정보단말기(PDA)와 같은 휴대형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스템 및 부품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할 정도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사업체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르면 내년 후반기, 늦어도 2005년 상반기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시험항목 하나 하나에 관련업계의 신경이 날카롭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에 실시한 유사한 서비스 사업자 선정 관행과 크게 어긋나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준 개정안’에서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항목의 배점을 과거 IMT2000사업자 선정 당시 3점(100점 만점)보다 3배나 높은 10점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련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러한 점 때문일 것이다.
IMT2000 사업자 선정시 2위와 3위의 차이가 1점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인 신용등급을 대폭 상향한 것은 사실상 그것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후발사업자들은 받아들이고 그 불리함과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휴대 인터넷 사업권 평가항목을 개정하면서 신용등급은 앞으로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고 이유를 밝히고 또 검토단계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후발사업자들이 납득하지 않는 많큼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 신용등급에 관한 평가항목 점수를 낮게 한 것에 잘못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IMT2000 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지 하는 설명 정도는 해도 나쁠 일이 없다.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고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소한 문제라도 얼마든지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면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휴대 인터넷 서비스는 시장규모가 크고 유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세계 시장을 석권해 IT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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