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기우)은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의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KOTRA·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신용보증기관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산과 울산지역의 경우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 지원키로 하고 상반기에 53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문의 (051)601-5161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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