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닉스 저작권을 주장하며 리눅스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SCO그룹에 대해 마침내 IBM이 맞고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7일(현지시각) 자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SCO에 대해 “비용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리눅스의 일반공개원칙(GPL)에 따라 SCO가 리눅스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며 SCO 본사가 있는 유타주 연방법원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반격은 SCO가 리눅스 사용자들에게 서버 프로세서당 699달러(데스크톱은 199달러)를 받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45쪽 분량의 소장에서 IBM은 “SCO가 잘못된 주장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오히려 SCO의 ‘유닉스웨어’와 ‘오픈서버’ 등 4가지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CO가 유닉스에 대한 권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IBM은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과 SCO 제품출시 중단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SCO는 자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에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10억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6월에는 이의 배상액을 30억달러로 높이는 2차 소송을 제기, 양사간 리눅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졌다.
한편 IBM이 주장하는 GPL은 지난 80년대 리눅스 대가인 리처드 스톨만이 유닉스에서 나온 리눅스에 대해 천명한 정책으로 누구나 비용을 물지 않고 리눅스를 자유롭게 사용,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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