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예산과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키로 하고 7일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통합기금 조례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개별기금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는 18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과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제외한 16개 기금의 보유자금 6446억원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또 통합기금 재원 중 각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집행에 필요한 일반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복지사업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며,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기금으로 다시 배당한다.
특히 그동안 자금관리와 집행을 기금 운용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기금 운용부서는 자금 집행업무를 맡아 분리 운용하게 된다.
도가 통합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계정별로 예탁금리 차이가 크고 여유자금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기금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 운용부서와 자금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우수상품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운용수익률 향상은 물론, 여유자금을 주민복지를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도는 오는 28일까지 통합기금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9월 중 도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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