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 치열한 시장경쟁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지난 1일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관악케이블TV방송·서초케이블TV방송의 강대관 사장과 DCC의 박성덕 사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백화점 계열의 3개 SO가 자체 채널을 통해 자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공정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3개 SO가 △MBC·SBS·KBS2 지상파방송 시청불가 △투니버스·바둑TV·리빙TV·녹화재방송 시청불가 △지역소식·구정소식·생활정보 시청불가 △채널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끊김현상 발생, 리모컨 조작불편 △장마·폭설·강풍 등 기상변화에 수신장애 자주 발생 △셋톱박스·안테나·스마트카드 등 고가장비 별도 구매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지상파TV 디지털방송 등 HDTV급 방송 시청불가 △홈시어터에 필수적인 5.1채널 사운드 미 지원 등의 내용을 자체채널을 통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3개 SO가 방송한 내용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아파트의 경우는 공청시설, 단독주택의 경우 VHF·UHF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위성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사업자이므로 그 특성상 각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방송할 당위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또 리모컨의 경우 스카이라이프 통합리모컨을 이용해 TV수상기 및 위성방송 셋톱박스를 조작할 수 있으며 양방향 셋톱박스인 스마트박스2.0에는 돌비 5.1채널을 채택해 NVOD(Near Video On Demand) 서비스인 ‘스카이초이스’를 통해 5.1채널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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