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원에 대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연장계약제(가칭 초빙연구위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구능력이 뛰어난 퇴직연구원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지식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종전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이 단축된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구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29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 제도의 시행을 권고했다. 각 기관은 초빙연구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 보수수준, 계약기간 등을 기관별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초빙연구위원은 정년퇴직 및 퇴직금 정산으로 고용관계를 청산한 후 계약직 형태로 재채용된다. 초빙연구위원은 출연연의 기관 고유사업을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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