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8월 1일부터 중국이 시행하는 강제인증(CCC)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획득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7월부터 한시적으로 CCC인증신청업체에 대해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 오는 8∼9월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에 추가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예산은 업체당 인증비용의 50% 선인 700만원 정도다.
신증주 기술지도과장은 “다음달부터 중국이 CCEE(자국산)과 CCIB(수입산)인증체계를 CCC로 통합운영하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인증체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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