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자의 부당이득은 벌금을 재산상 이득액의 2∼10배로 하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예비·음모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분범 조항은 폐지해 종전의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대상도 종전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했다.
이밖에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상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할수 있도록 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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