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제고 규정 명시화 증가

 주주중시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익소각 및 중간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관련 규정을 회사 정관에 명시화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21일 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는 지난 4월1일 현재 680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상 정관기재 유형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익소각이나 중간배당에 대한 정관규정을 새롭게 신설한 회사수가 지난 2001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익소각 규정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모두 420개사로 전체 61.8%이며 이는 지난해 336개사 50.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4월 현재 정관상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 상장사는 전체 상장사의 24.5%(167개사)로 지난 2001년 13.7%, 2002년 17.5%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밖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추세를 반영하듯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두는 상장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외이사 규정을 둔 상장사는 지난해 61%(405개사)에서 올해 65.6%(446개사)로 증가했다.

 한편 2001년 개정 상법을 반영,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76개사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249개사로 급증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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