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정년 연장 계약제` 도입된다

 정부출연연에 근무하다 정년(60세)퇴직한 후에도 특정 연구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다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IMF 이후 출연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져 불가피하게 연구현장을 떠나야 했던 고경력 원로 연구원들이 과학기술계로 돌아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우수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해당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단순 연구참여자가 아닌 연구책임자로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 정년 연장 계약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기본 지침안(가이드라인)을 확정, 연구기관별 특성에 맞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연구기관별 기관고유사업을 제외하고 연구성과중심제도(PBS) 형태로 수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과기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활동할 여력을 갖고 있는 우수 연구원임에도 정년에 걸려 은퇴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수 연구원들의 정년이 사실상 크게 높아지는 효과로 나타나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기부는 지난 5월 ‘특정연구개발사업(특연사) 처리규정’을 개정, 각 연구기관장이 인정하는 우수 연구원의 경우 비록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현재 KIST(초빙연구원제), 기초과학연구원(특별연구원제), 생명연구원(명예연구원) 등 일부 정부출연연들이 정년퇴직한 고경력 연구원들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부분적인 연구참여에 따른 수당과 사무용 비품을 지원받는 선에 그치고 있다.

 과기계에선 그러나 연구의지와 능력이 있는 연구원들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유능한 고경력 연구원들이 종전보다는 더 나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IMF 이전의 65세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규호 연구단지발전협의회장(화학연)은 “정년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스템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년을 맞은 연구원들을 심사해 이 중 최소 30%만이라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체와 달리 출연연 등 기초연구를 하는 분야는 오랜 연구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해 다른 공공 분야와 정년을 같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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