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게시글 등록기에 대한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이 N사의 게시판 스팸 등록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한 ‘제조, 사용, 판매, 배포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은 결정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폐기,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게시판에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음란 스팸 게시글을 대량으로 올리던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16일 4개 업체의 게시판 스팸 등록기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4건 중 3건은 계류중이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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