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일본 특허청과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 특허심사 결과 한일 양국 특허청에 출원된 32건의 특허 출원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고 25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허심사 결과가 거의 일치했으며 불특허 이유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 부여시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해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심사조정과장은 “이번 공동 특허심사 결과에 따라 일본과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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