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교환(P2P)업체가 음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기각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세계 최대의 P2P 서비스 카자의 운영사인 셔먼네트웍스가 음반사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셔먼네트웍스는 지난 2월 주요 음반사들이 공모해 자사와의 콘텐츠 사용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P2P 옹호자들은 음반사들이 P2P업체들과의 계약을 거부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셔먼네트웍스의 사업모델은 P2P 소프트웨어의 배급”이라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음반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셔먼네트웍스의 제휴사인 알트넷까지 음반사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알트넷은 음반사들과 라이선스를 체결, 카자의 P2P망으로 합법 콘텐츠를 배급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했으나 음반사들의 담합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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