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을 수행할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대한 법적 지위를 두고 방송위원회가 고심 중이다.
방송위 정책기획실 김창현 부장은 27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TA 2003’ 콘퍼런스에서 DMC가 디지털로 변환된 방송콘텐츠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제공하는 일종의 분배사업자라는 측면에서 방송법에 의한 별도의 사업자 지위 부여가 오히려 DMC와 SO의 관계 설정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DMC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2월 송출계약을 맺은 SO의 가입자 규모가 100만 이상인 경우일 때만 방송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 규모와 방송설비 및 송출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DMC에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SO들은 DMC를 별도의 사업자로 규정하고, 등록된 대규모 DMC와 등록되지 않는 소규모 DMC로 정책을 가져갈 경우 사업자간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균등한 법적 규제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DMC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DMC 추진전략 및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 구축 방향과 연계해 세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김창현 부장은 원활한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재원 조달을 위해 SO에 대한 대기업 소유제한 폐지와 외국인 소유상한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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