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고려전기 등 7개 업체에 대해 2500만∼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고려전기·조아제약·포커스·지엠피·로이트·삼도물산·테라 등이다.
고려전기는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조 모씨에게 32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조씨 및 다른 대표이사인 박 모씨가 4억7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 자신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톈진고려전기유한공사에 13억원을 출자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다른 4개 회사에 자사 자본금의 10%를 넘는 22억3000만원을 출자한 사실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조아제약은 2000년 6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최대주주인 조 모씨의 특수관계인인 6개사에 대해 총 27차례에 걸쳐 383억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정해진 시간에 공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회사도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정기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7개 회사 외에 2002년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9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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