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예산 편성권을 방송위원회에서 EBS로 이관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BS는 앞으로 예산의 자체 편성권을 갖고 결산은 이사회 심의와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EBS 대표이사 선임권을 방송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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