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기승을 부리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사이버범죄, 그게 뭐죠?’라는 소책자를 펴내 사이버범죄 대처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됐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임 아이템을 빌려줬더니 안 돌려준다=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했다=주민등록법 규정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하려는 사이트가 무료일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회원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에 도움을 요청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이 청구됐다=‘부모동의 없이 가입해 이용한 인터넷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된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참고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당 쇼핑몰에 해약의사를 서명(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업체가 계속 반품을 거부할 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다.
◇누군가 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준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이 담긴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사이번테러대응센터 양근원 경정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위해행위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범죄는 아니며 민사상으로 처리할 문제도 많다”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유해사이트 이용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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