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을 연체액수에 따라 차등분류해 소액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정부와 금융기관들간에 논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신용불량자들이 연체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로 분류돼 취급됨에 따라 연체액수가 얼마되지 않아 쉽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도 지나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들을 연체규모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까지 시행됐던 신용불량 정보관리규약에서는 신용불량자를 주의거래처(연체액 15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와 황색 거래처(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적색 거래처(황색 거래처 상태에서 3개월을 더 연체) 등의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폭을 다르게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규약이 없어지면서 신용불량자로 일단 등록되면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취업제한과 금융거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법령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나 은행연합회 등에 의해 시행되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 연체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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