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하나은행과 농협을 통해서만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했으나 16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지로 사이트를 통해 어느 시중 은행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 접속해 가입 신청한 뒤 거래은행 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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