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선점했던 ‘wooricard.co.kr’ 도메인이 우리신용카드사의 소유로 반환됐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는 지난 3월 24일 김모씨가 소유해온 도메인 이름 ‘wooricard.co.kr’를 우리신용카드주식회사에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김모씨가 ‘wooricard.co.kr’ 도메인을 등록한 시점이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카드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2001년 11월 12일인 점을 감안, 사이버스쿼팅(cybersuatting)의 의혹이 짙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리카드 측은 ‘wooricard.co.kr’로 접속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이미지 및 명성에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다면서 지난 1월 9일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 반환신청을 제기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카드 측은 김모씨에게 800만원을 제시하며 도메인 양도를 요구했으나 김모씨가 1억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반환신청을 낸 것이다.
분쟁조정을 담당했던 씨앤에프법률사무소 임종태 변호사는 “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저명 상호나 상표를 갖고도 도메인 스쿼터들에 의해 선점당해 자신의 상호나 상표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업에 희소식”이라며 “도메인 등록을 상술로 활용하는 사이버스쿼터들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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