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다.
국민은행은 3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합병해 은행카드사업부문과 통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합병방식은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되며 국민카드는 오는 9월 30일자로 해산된다. 합병 비율은 국민카드 1주당 국민은행 보통주 0.442983주다. 국민은행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민카드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승인했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사업 일원화로 성장역량을 집중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해 카드사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배분 적정성 및 비용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합병을 통해 국민카드는 자본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국민카드를 중심으로 은행카드사업부문을 통합할 것이며 신용카드업무 특성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카드의 기본적인 인프라, 업무시스템 및 조직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고객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합병은 국내 금융시장과 카드채시장이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국내 카드산업 구조개혁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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