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결제시장이 또 다시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동통신 솔루션업체인 스페이스네트(대표 김홍철 http://www.spacenet.co.kr)는 26일 휴대폰 결제업체인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특히 모빌리언스와 더불어 휴대폰 결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다날과 인포허브측에 대한 청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휴대폰 결제업체간 특허권 분쟁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데다 손해배상보다 강력한 사업 자체를 중단케 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페이스네트측은 “휴대폰 신용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모빌리언스가 획득한 특허보다 먼저 출원돼 등록된 선행특허의 특허권자로 지금까지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협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김홍철 사장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이용한 신용결제시스템과 승인방법으로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휴대폰 소액결제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권리행사를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모빌리언스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의 이장희 부사장은 “스페이스네트측과 두차례 만나 특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스페이스네트의 특허는 모빌리언스 사업분야와 다른 점이 있고 지금 휴대폰 결제시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서비스와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변리사에게 통보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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