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마` 상표권 분쟁 드래곤플라이 승소

 비록 인터넷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도메인이 널리 알려진 상표일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넥슨(대표 정상원)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자사의 온라인게임 ‘카르마’와 같은 이름의 인터넷 도메인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를 넥슨이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메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래곤플라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최우영 변호사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은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를 온라인게임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음, MSN, 코리아 닷컴 등 주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마이서스’의 이름을 지난해 말 ‘카르마 온라인’으로 변경,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에서 서비스해왔다. 그러나 드래곤플라이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자 게임 이름을 ‘엑사인’으로 바꾸고 메인 홈페이지 도메인도 ‘exine.co.kr’로 변경했으나 주요 검색사이트의 등록을 통해 사용자들이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로 접속하면 ‘exine.co.kr’로 연결되도록 해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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