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이노-비즈 사업 대상자 일부 제한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성장단계의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이노비즈)형 중소기업 선정시 설립 후 3년 이상의 업력 기준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엔지니어링과 전문디자인업종 등으로 제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이노비즈사업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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