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때도 화면·사이트·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업자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사이트·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품의 수입업자나 판매업자는 물품에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고 광고 화면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오인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왔다.
산자부는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처벌근거만 규정하고 구제적 표시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수입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품질·안전표시 등 각종 표시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인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도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재단기준인 직물제 의류의 원산지 규정을 봉제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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