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대한상의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상의 회원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8월부터는 비회원과 지역상의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와 대한상의는 최근 개발비의 50%씩을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시스템 개선은 기존 시스템에 증명발급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동이체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증명발급시스템과 연계 △결제확인을 위한 업무담당자 시스템 및 고객조회용 시스템 개발 △수수료 자동집계 및 상의 회계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추진된다.
기존 시스템에는 결제기능이 없어 발급수수료를 내지 않는 상의회원들만 전자원산지증명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져 비회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시스템 연계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지역상의 회원들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특히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신청시 5000원인 발급수수료를 2500원으로 낮춰(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O)는 관세양허(혜택) 국가에 수출하는 산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되는 서류로서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 재배, 사육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통관서류 가운데 하나다.
전자원산지증명 발급서비스는 이 원산지증명서(CO)를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발급하는 서비스로 무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전자무역 종합육성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용 원산지 증명은 상의에서, 관세 양허용 원산지 증명은 시·도에서 각각 내주는 데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관세 양허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상공회의소로 일원화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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