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는 21일 “오는 23일 열리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제정추진위원회 마지막회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6월말에는 국회 제출이 가능해 이르면 7월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전자문서 활용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다른 부처 소관의 법률 개정을 동반하는 일이어서 부처간 협조가 없을 경우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그동안 전자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현행 법률의 종이문서 의무사용 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산자부는 지난 1월 법무부를 비롯 학계, 법조계, 업계,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 등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마련되는 촉진법안에는 각 개별법으로 규정된 종이문서의 의무화 조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근거규정이 없는 개별법의 경우 전자문서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종이문서를 의무화한 현행 법률 653개를 검토한 결과 100여개의 법률들이 전자문서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촉진법은 이들 100여개 법률의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제정은 국내 전자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거래협회 이영식 이사는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으로 종이문서를 의무화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전자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이 전자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업에 비용과 시간 절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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