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업계가 전자화폐 이용시 신용카드 수준의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도 이같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숙원이던 전자화폐의 세금혜택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비자캐시코리아·마이비·에이캐시·K캐시·몬덱스 등 전자화폐 업체들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전자화폐가 편리한 결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확산의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아래 대정부 건의를 통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업계는 최근 비자캐시코리아를 앞세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측은 업계 건의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나 당장 개정은 쉽지 않고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자캐시코리아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각각 20,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분류되는 전자화폐는 관련 법조항이 미비해 사용자들에 대한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화폐가 실명계좌를 통해 충전되고 기록도 발급 금융기관에 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투명한 세금 환수가 가능하며 또 이를 통해 소득공제 등도 공신력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자캐시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보안성이 우수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는 위변조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 세제혜택을 통한 사용률 확대가 결국 카드 위변조 문제 등의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자화폐간 자금이체가 불가능해 자금세탁 문제 해결은 물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관리될 뿐만 아니라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 충전이 가능하므로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자캐시코리아를 비롯해 마이비·에이캐시·K캐시·몬덱스 등 전자화폐 5개사는 지난해부터 전자화폐에 세금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논의를 해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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