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보통제권 보호법제 마련 시급하다

 정보화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기본권인 ‘자기정보통제권(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을 제대로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사회에 걸맞은 포괄적 개념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주최한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터넷 실명제 등은 모두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DB의 임의구축과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념의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및 이를 통한 정보유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인호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큰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는 미약하고 위험성이 덜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원칙 8개항을 통해 구체화된 이래 선진각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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