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트증권의 SK(주) 지분 매입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잇딴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SK의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SK의 최대주주로 등장한 크레스트증권의 SK 지분 취득과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레스트증권이 지난 4일 주식시장에서 SK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그 이후인 9일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시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1항을 위반했다며 이에 상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4일 밝혔다. 결국 산자부는 사전 신고조항을 어긴 부분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5조의 1에는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신고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제35조 1항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는 받겠지만 외국인 투자인정기준상 크레스트가 지분을 취득한 자체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영국계 크레스트증권의 SK에 대한 지분 매입과 관련해 “동일 외국인의 지분이 10%를 넘으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SK는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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