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주택가는 이미 ‘소방 사각지대’가 된 지 오래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소방관을 포함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소방차 및 긴급 차량의 통행 방해로 초동조치 지연을 초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통행권리를 방해한다. 특히 많은 시민은 소화전의 의미를 몰라서인지, 시민안전의식이 부족해서인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시민도 있었다. 소화전 사용을 못할시 소화용수가 떨어져 초기 소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느냐, 대형 화재로 가느냐는 화재현장 주변의 소화전을 신속히 점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화재진압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주택가 소방도로와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이기주의와 비양심이 이웃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성숙된 시민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병욱 전북 김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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