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경찰대 교수)는 11일 본사 후원으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경향’ 세미나에서 2002년 1월 조정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 3월말까지 총 64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7건의 조정결정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정결정 수치는 전체 신청건수의 73%에 이르는 것이다.
장문철 위원장은 “사건수나 내용면에서 볼 때 도메인이름 분쟁이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정착되고 있다”며 “특히 전통적인 소송외적 분쟁해결 방식 이외에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조정결정이 이뤄진 47건 가운데 도메인이 신청자에 이전된 것이 24건, 말소가 16건, 기각이 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청건수 64건 가운데 79%인 51건이 대리인(변호사 및 변리사대리)을 통해 신청이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에는 조정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소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법원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에 불복하는 수많은 소송사건에 직면할 것이므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를 법원이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관해 해당 분쟁해결기관 내에 자체 재심제도를 마련해 조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이 법률적 구속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결과를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아오키 특허법률사무소의 사사토모 센추 변호사가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제기의 형태에 대한 일본의 경향을 발표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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