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별정통신시장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별정사업자들 사이에선 “별정제도는 이미 용도폐기된 것이 아니냐. 중소별정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별정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거듭했으나 대부분의 매출이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사업부문과 자회사, 대기업 계열 일부 선발사업자에 집중됐다. 별정1호, 2호, 3호 부문의 1위 사업자인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별정사업부문), KTS(KT 자회사)는 각각 해당 시장의 26%, 56%, 48%를 점유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국계 통신사업자의 진출에 대비해 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했으나 KT의 무선(KTF) 재판매, KT의 결합상품 출시(네스팟 스윙), SKT의 유선부문 진출수단(국제전화부문) 등 기간사업자의 사업확장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부작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별정시장의 공정경쟁 논란도 일고 있다. 별정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사업자와의 망연동 계약시, 약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선별적인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휴대폰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SK텔링크는 SKT망에 연동이 돼있는 반면 A사업자는 망연동이 안돼 정부로부터 발신번호를 부여받고도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까지 벌어졌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별정사업자의 빈번한 요금체계 변경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선별적인 연동을 허용해 왔다. 정통부는 최근 사업자들에게 망연동을 권고했으나 약관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별정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 올해를 목표로 별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담반은 최우선과제로 망연동에 따른 약관개선 작업과 선불카드 시장 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어 기간사업자의 별정사업에 대한 회계 및 조직분리, 1, 2, 3호로 나뉜 별정사업자 구분 재조정, 별정관련 통계조사 강화 등의 개선안을 올해안에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별정정책 방향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황이다. 서광현 정통부 이용제도과장은 “별정사업제도는 통신서비스의 편익을 증가시켰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의 투자의지를 줄이는 단점이 있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 인터넷전화(VoIP) 제도 도입 등의 근간이 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우선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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