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BM 특허와 국가 경쟁력

◆정철 변호사 junglaw@hanmail.ne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행위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e비즈니스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자국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이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비즈니스모델(BM) 특허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외에 유수의 다국적기업도 이를 자사의 영업권 보호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발빠르게 준비중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정보통신시스템에 기반을 둔 영업방법(BM: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특허가 속속 등록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에서 규정한 BM특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과 발명특허를 말한다. 이는 영업방법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을 구성요소로 한다.

 과거 특허법 논리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BM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보호대상은 될 수 있으나 특허보호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즉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한 발명은 그 자체로서 이미 특허대상이 되었으므로 특허요건을 갖춘 하드웨어 발명이 아닌 하나의 e비즈니스와 같은 영업방법은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경제 영역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부를 창출했다. 이는 한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그 보호를 위해 기존의 특허법 논리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위에서 언급한 BM특허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허는 본래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BM특허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은 발명자를 위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와 함께 다른 사업자에게는 경쟁제한이라는 양면성을 가짐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이들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BM특허가 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BM특허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이제 막 수익모델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e비즈니스업계로서 BM특허권을 취득한 개발자의 권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다수의 논리가 산업계의 일반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 때문에 자칫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개발한 권리자의 권리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e비즈니스산업이 자칫 도태되고 또 극단적인 특허분쟁을 유발해 관련 기업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손상 등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e비즈니스업계는 BM특허에 관한 세계적인 조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영업모델에 관해 이를 권리화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 다른 업체의 선취득 BM특허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유익한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극적인 로열티 지급부터 적극적인 다른 특허권리의 통합제휴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BM특허의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적용해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영업방법에 관해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국내외 BM특허권 취득을 통한 국가경쟁력 증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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