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에 의해 27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두루넷의 경영정상화와 이후 매각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용=두루넷은 지난 3일 두루넷의 대주주인 삼보컴퓨터와 LG그룹측 협상 파트너인 데이콤과 인수협상 결렬 직후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두루넷의 재산보전처분과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을 거쳐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 이날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결되는 부채규모는=이날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8000억원에 달하는 두루넷의 부채는 상환이 유예된다. 이중 금융권 차입금은 5600억원 규모이고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2400억원 가량이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이 2800억원 가량으로 제일 많고 협력업체의 경우는 가입자 모집 유통점이 대부분이다. 파워콤의 망 임대료도 일부를 차지한다. 두루넷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상환에 들어가던 자금을 영업 및 AS, 서비스 품질향상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현 경영진 거취=법원은 한미은행 부행장과 흥창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박석원씨(60)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 이홍선 대표는 모든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게 될 전망이다. 또 일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 계획안에 마련된 구조조정안에 따라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보컴퓨터 등 대주주 관계에 있는 특정관계인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남은 물론 책임경영이란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55% 가량의 지분 중 일부를 포기하도록 종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일정=두루넷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2주 이상 2개월 이내에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게 된다. 또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4개월 이내에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마련, 주주·채권자·담보권자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 회의에 상정해 해당 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인가결정 과정을 거쳐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경영정상화와 함께 매각과 관련,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전망=일단 두루넷은 모든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부채상환에 들어가던 자금을 영업과 품질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돼 경영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업계는 12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현금유동성이 좋은 만큼 경영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향후 인수합병(M&A) 협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회사가 법정관리 개시 판결 이후 M&A 협상을 특정기업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통신업계의 재편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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