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규제의 일환으로 검토됐던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5일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과 관련해 선·후발 사업자별 보조금 지급 한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보다는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가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휴대폰 보조금으로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비대칭 규제 방식은 실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차등 지급을 고시로 못박아 실시하기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들이 법 질서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통신위가 융통성있게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가 유효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LG텔레콤 등의 보조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경우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 지급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해 가면서도 비대칭 규제의 실효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6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6일부터 3년간 시행돼 오는 2006년 자동소멸된다. 벌금 최고액수는 5000만원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시행령으로 확정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도 보조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보조금 예외조항 시행령이 법제처를 통과하면 장·차관회의,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오는 4∼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보조금 예외조항과 관련한 공청회 실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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