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 교량, 대형 건축물, 선박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 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 비파괴검사의 육성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업체의 등록관리와 하도급 금지, 전문기술자에 의한 독립검사제 도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 법이 마련되면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핵심기술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 맞는 전문화된 검사기술 향상과 업종의 발전을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오는 28일 42개 비파괴검사 경영자 안전관리 회의를 개최, 법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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